'삼진아웃' 윤제문,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2016-08-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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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배우 윤제문이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윤제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경 윤제문은 서울 신촌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윤제문은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신호등 앞에서 잠이 들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제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이다. 그는 앞서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도로교통법 일명 '삼진아웃제'에 따르면 세번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정식기소가 돼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2회이상 위반시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윤제문은 최근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덕혜옹주’에서 친일파 한창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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