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감찰관은 17일 보도입장자료를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언론사 기자에게 말했다는 MBC 보도를 부인했다.
이어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감찰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까지 '외부 일정'을 이유로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MBC는 16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소속 기자에게 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