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거래 주체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AIG손해보험의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매도기업에게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매수기업은 이 보험을 통해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M&A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규제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의 확대가 주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내 M&A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시장 규모는 약 77조원으로 2011년 22조원과 비교해 세 배 이상 성장했다.
스티븐 바넷 AIG손해보험 사장은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한국의 M&A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