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이번 환급 통지는 지난 5년 동안 지방세 환급 사실이 발생하고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환급되지 않은 683건, 29백만 원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거쳐야 한다. 환급금 수령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수령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수령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199, 21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