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2016-08-17 09:49
  • 글자크기 설정

[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17일,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통지는 지난 5년 동안 지방세 환급 사실이 발생하고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환급되지 않은 683건, 29백만 원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거쳐야 한다. 환급금 수령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수령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수령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199, 2198)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