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고,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을 말한다.
연면적 3,000㎡(연간 5,000㎡)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 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무실 및 자본금(법인 3억 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2인 이상)을 확보해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