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이번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근거해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5분 이상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5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유형은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