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실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보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동 분야는 경영,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다양하다.
참여자는 1인당 월1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참여기관에서 업무지원을 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실비와 참여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