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000개 설립 확대"

2016-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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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000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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