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도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가스와 통신, 전기 시설 등 설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기공급 시설과 전기통신 시설 등의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도로 굴착공사는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공사 전에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에 국토부는 예외적으로 심의가 생략됐던 도로 굴착(길이 10m, 너비 3m 이하) 공사의 범위를 종방향 30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도로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 근거도 대통령령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마련된 것”이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 불편 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