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이 뭐길래?

2016-08-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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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실시간 검색어에 '이파인'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파인(efine)은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클릭)다. 
광복 71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에는 '이파인'이 올라오고 있다.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진행된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사망사고를 낸 사람,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허위·부정면허, 단속경찰 폭행,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차량 강·절취, 약물운전자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과 사이버경찰청(클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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