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올해도 정ㆍ재계 인사에 엄격한' 사면권 잣대

2016-08-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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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도 '엄격한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 8·15 광복 71주년 사면 명단에 예상대로 정치인은 없었고, 경제인도 극소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세 차례의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제인도 작년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모두 14명이 포함됐으나 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 뿐이었다. 지난해 사면·복권의 특혜를 누린 재계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뿐이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박 대통령과 여당 의원단 오찬에서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기업인이 구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투병 중인 이재현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말 가석방되는 등 주요 경제인들의 동향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여름휴가 직후인 8월 초 들어 '정치인 배제, 기업인 최소화'라는 사면 원칙이 윤곽을 잡았고, 실제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의결한 대상자 명단에서 정치인은 모두 빠지고 재벌 총수도 이 회장 한 명만 포함됐다.

이정현 신임 대표가 11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해 막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원칙론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사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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