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아동학대 사망사건 범죄자에 ‘사형’ 선고 추진

2016-08-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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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을)은 11일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일반 사건보다 엄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민경욱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계모로부터 락스와 찬물을 들이붓는 학대를 당한 뒤 끝내 숨진 원영이와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숨진 4살 여아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범죄자에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선고토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을)은 11일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일반 사건보다 엄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아동학대치사죄상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변명도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배덕광, 홍문종, 성일종, 김정재, 김현아, 문진국, 정태옥, 이채익, 전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서명,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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