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우체국, 9월부터 점심시간 1시간 휴무제 실시한다!

2016-08-11 10:41
  • 글자크기 설정

1인 근무로 인한 사고예방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위해 추진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은 2인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창구업무 휴무를 오는 9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1시간)는 읍․면단위 우체국 중 우체국 이용량이 극히 적거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인원이 줄어든 2인 근무 우체국에 대해 사고예방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우체국 통폐합 및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점심시간 1인 근무로 인한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발생해 창구업무 휴무를 도입하게 되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6월부터 도내 용평우체국 등 3국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며, "오는 9월부터 읍면지역 ‘2인 근무우체국’22국에 대하여 확대운영에 들어가게 돼 우체국 이용객들은 방문 우체국의 휴무대상 여부와 시간을 알아 본 후 우체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 도내 점심시간 휴무 우체국과 시간은 강원지방우정청 및 각 지역 총괄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 등기소, 보건소 등이 있다. 또, 프랑스, 중국, 스위스, 대만 등 해외 주요 우정기관에서도 점심시간동안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