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1시간)는 읍․면단위 우체국 중 우체국 이용량이 극히 적거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인원이 줄어든 2인 근무 우체국에 대해 사고예방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우체국 통폐합 및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점심시간 1인 근무로 인한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발생해 창구업무 휴무를 도입하게 되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6월부터 도내 용평우체국 등 3국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며, "오는 9월부터 읍면지역 ‘2인 근무우체국’22국에 대하여 확대운영에 들어가게 돼 우체국 이용객들은 방문 우체국의 휴무대상 여부와 시간을 알아 본 후 우체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 등기소, 보건소 등이 있다. 또, 프랑스, 중국, 스위스, 대만 등 해외 주요 우정기관에서도 점심시간동안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