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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8/11/20160811100825569537.jpg)
[고양시제공]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한 제조기업과 지식기반, 문화, 소프트웨어산업관련기업이다.
단, 현재 사용 중인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인 소기업의 경우는 공장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시는 103만 대도시의 자립기반이 되는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29개 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시 금리 우대(이자차액보전금 3% 지원)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킨텍스 내 고양시 기업홍보관 전시업체 선정 1순위 ▲G-Fair 우수상품박람회 참가 5%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과 대외 신용도 증가는 수출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고양시 첨단산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첨단산업과(031-8075-35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 우수중소기업은 다음달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기술·품질 등 계량과 비계량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