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한 제조기업과 지식기반, 문화, 소프트웨어산업관련기업이다.
단, 현재 사용 중인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인 소기업의 경우는 공장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시는 103만 대도시의 자립기반이 되는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29개 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고양시 첨단산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첨단산업과(031-8075-35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 우수중소기업은 다음달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기술·품질 등 계량과 비계량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