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우선 평가대상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신선식품 배달, 앱 제공, 포장 서비스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기업택배 모두 최대 3.3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부터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우수 사례 등을 발굴·전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고, 그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해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해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