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소속사가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10일 오후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최 씨가 피해를 봤다고 10억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오히려 재판부는 최 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밥벙원에서 열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A씨가 제기한 16억원대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최 씨는 피고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본소 청구 및 반소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