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2016-08-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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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을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정직을 의결했다.

또 이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의결됐다.

다만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과 현 감찰기획계장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5명 중에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부산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저희가 사죄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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