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A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고의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막대하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 외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판결문과 같이 이유가 없다"고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해 3월 김현중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또 김현중으로 인해 5번 임신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