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동두천시가 추징한 주요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신고 시 과표를 과소신고·누락한 법인 및 법인의 주식변동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미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이다.
이외에도 건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가액 적정신고 여부, 비과세 감면 대상자의 감면적정 여부 및 해당목적 사용 여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 법인의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석영희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병행을 통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세행정 실현과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