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임이슬 90606a@]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됐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2007년 9월 출범 9년 만에 누적가입자 80만명을 달성했다.
이처럼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노란우산공제의 금리 혜택 등으로 풀이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출범 초기 공제이율이 연 4.7%로 당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6월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린 후, 시중은행들은 최근 두 달 새 1~3차례씩에 걸쳐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내렸다.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2%대(복리) 이율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폐업이나 사망 사유로 공제금을 내줘야 할 때 기준이율 2.1%에 0.3%의 부가금리를 얹어준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은 물론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