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 갯바위에서 좌초 선박 발생

2016-08-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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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 표선항 갯바위에서 선박이 좌초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일 저녁 서귀포시 표선항 남동쪽 약 650m 떨어진 연안 갯바위에서 S호(9.77t, 모슬포선적, 승선원 7명)의 소유자 김 모씨(65, 여, 서귀포시 대정읍)로부터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122구조대, 해양오염방제팀,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 100t급 경비함정 등 사고현장에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서귀포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9일 저녁 서귀포시 표선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항해가 불가해 표류하던 중 앵커줄이 끊어지면서 선박이 파도에 밀려 표선항에서 남동쪽 약 650m 떨어진 연안의 갯바위에 좌초됐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해경 122구조대 등은 좌초선박이 연안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박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9일 저녁 10시 58분께부터 선원들과 함께 좌초선박 S호에 적재된 유류 이적작업을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아 기관실 밑 파공이 있다고 추정되나, 야간이라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이초작업이 완료 후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좌초선박 S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장 양 모씨(70, 서귀포시 대정읍) 등 선원 7명은 선박이 연안의 갯바위에 좌초되자, 선박에서 내려 육상의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번 좌초 사고로 다친 선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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