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항공·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

2016-08-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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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차질 없이 진행 중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 항공·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본격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8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확정한 이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난 3월 30일자로, 경남 항공·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8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 항공·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공기관 부담비용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보다 산단계획 승인신청이 4개월 정도 추가 소요됐고 지난 6월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다.

경남 항공·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주요내용으로 산업단지 명칭을 지역특화산업단지임을 감안하여 항공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로 나노융합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선정했고, 승인대상 지역의 위치·면적·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유치업종, 국가산단 조성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교통,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포함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82만㎡(25만 평)와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82만㎡(25만 평)로 총164만㎡(50만 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3398억 원을 투입하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166만㎡(50만평)규모로 사업비 약 3209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가산단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의 경우 항공업종을 주로 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전체 면적의 61.6%(51만㎡), 공공시설 및 기타 주거·지원시설용지를 38.4%(31만㎡)로 계획했고, 사천지구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를 전체 면적의 72.1%(59만㎡), 공공시설 및 기타 주거·지원시설용지를 27.9%(23만㎡)로 계획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나노관련 업종을 주로 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전체 면적의 61%(100만㎡), 공공시설 및 기타 주거·지원시설용지를 39%(66만㎡)로 계획했다.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열람공고와 사업시행자(LH)가 주관하는 합동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관계인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말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보상협의와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남 항공 및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8월 중 경남도, LH, 해당 시,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등 국가산단 조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경남 항공·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기업유치를 본격 추진하여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 항공 및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2조1449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 9957명의 고용창출 효과(50만평 기준 KDI 예타보고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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