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KT 새 노조 위원장이던 이씨는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한 달 후 KT는 이씨를 거주지에서 90㎞ 이상 떨어진 지사로 원거리 전보 조치했고, 이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상병이 악화돼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해임 처분했다.
권익위는 이를 이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고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KT가 이씨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이씨는 복직했지만 KT는 지난 3월 또 다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했다. KT는 당시 “해임처분을 보복성 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KT의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점, 해임처분 이전에 이씨에게 취해진 전보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점,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재징계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KT는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재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