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1,573건에 21억 6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과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로 나눠, 세대주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등에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한편 원익희 세무1과장은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