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17만 4천여건 29억 1591만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개인세대주는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사업자는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1588-6128)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성격의 세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