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연천소방서는 다음달말까지 2달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관할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취약계층 186세대를 방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각각 186개씩 보급ㆍ설치한다. 또한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119신고 요령 등 화재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관련기사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연천군,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 3개 노선 운행 外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상 보급 #연천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