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감사 선출 입주자가 직접한다

2016-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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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최소 2명 이상 확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고,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직접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한 이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은 기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한다.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500가구 이상 외에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롤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 왔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 횟수에서 제외된다. 동별 대표자는 단지 내에서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업무를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자와 관련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이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 경우 해당 결과를 동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 비용을 전자입찰 방식 등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지출하고,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 비리를 예방한다. 이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한다.

제정안은 이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 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는 인도 날짜를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해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사용자(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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