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제도 소급 적용

2016-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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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 방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민간이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규제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간 토지 거래 시 의결권 승계제도를 확대 허용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부터 도입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한 것. 이는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 매입하거나, 토지 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조합원간 토지 매매 시 의결권자 수가 감소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 의결권을 결집해 사업을 방해할 경우 사업 지연 등이 초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라며 "조합총회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자가 문화.관광.의료.교육 등 지역특성화 사업을 위해 조성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기준도 구체화했다.

예컨대 학교용지 등을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토록 하는 국토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때 조성원가는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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