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이용 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한국P2P금융협회 산하 '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금융기관과 함께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인증사 배너를 배포해 대출자· 투자자 누구나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협회의 정식인가를 받은 회원사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용 불편 및 민원요청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 민원창구배너를 통해 한국P2P금융협회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의 공동의 발전 및 P2P금융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라며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조성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리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