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하면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하세요

2016-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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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유사수신업체의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7건)대비 약 2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64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25건(64.1%) 늘어났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이후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이 103개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강남구(51개), 서초구(6개) 등 강남권에 주소를 둔 곳이 서울의 55% 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기수법은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와 의료기기, 완구 등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다수를 차지했다. 골드바 유통과 납골당 분양 등의 형태도 많았다. 최근에는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와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 유인 사례도 등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우 경우 즉시 금감원(1332) 및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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