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율 90% 넘어

2016-08-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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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민 지방세 납세의식 높아

▲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7월에 정기분 재산세 63억을 부과해 납부율 90.4%로 5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 2분이 1, 선박, 항공기)과 9월(토지, 주택 2분의 1) 부과되는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 군세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1.96%↑)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변동(65만원→66만원·㎡) 등으로 인한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전년보다 부과액이 27% 크게 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군민 납세의식 향상과 더불어 광고, 현수막, 문자·전화 홍보 및 납세편의 시책 등으로 징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충남의 중심도시로 홍성군의 높아진 위상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면서 도청소재지 주민이란 자부심이 발현돼 지방세 납세의식 수준 또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앞으로 미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하여 미납으로 인한 재산세 이월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16년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4만1337건 6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재산세 부과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되지만,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2분의1 씩 각각 부과되며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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