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8일 고용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CS 활용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평가에 합격한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육군 일부 기술병과학교가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기관으로 선정되면 육군 기술병과 하사 이상 간부들은 병과학교 교육기간 NCS 기반 전문 자격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일정한 평가를 통과하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육군은 내년 자동차정비와 조리, 정보처리 등 2∼3개 과정을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육군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향상은 물론, 전역자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는 고용부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전직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범우 육군 인사사령부 대령은 “전역 후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