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맞춤형급여 제도는 기존 제도의 일률적 지원이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여, 대상자의 소득수준, 가구 및 개인별 욕구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대상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윗 단계의 개별선정 기준이 초과해도 다음단계의 보장기준에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받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다.
이는 맞춤형급여 도입과 함께 중위소득기준 반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적인 이유도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하는 시민들의 관심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군산시청 복지지원과(☏454-3143), 주민생활지원과(☏454-3095),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