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장두봉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4,사망)양의 어머니 B(27)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 동안 B씨의 동거녀이자 직장동료인 C(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강원도 속초 여행을 다녀왔는데 B씨는 딸이 집으로 돌아온 이달 1일 오전 8시쯤 40분 정도 벽을 보고 있도록 벌을 주고 그때부터 햄버거를 시켜 준 2일 오전 11시쯤까지 27시간 정도 A양을 굶겼다.
이어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벽을 보고 있으라고 벌을 준 뒤 40분가량 지나 방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잤다”며 “다음 날 오전 햄버거를 시켜줬다”고 말했다.
B씨는 사망 당일 폭행을 포함해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8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렸다. 이유는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이었다.
그는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한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