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 어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6일 오전 10시 10분께 차량 통제를 하던 건설회사 용역직원 김모(35)씨가 이모(59)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김 씨는 사고지점 500m 후방에서 중앙분리대 보수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리기 위해 도로 1차로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운전자 이 씨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