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감사관실내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8일 법 시행 이전에 의무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를 통해 버려야 할 관행을 발굴하고 인식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탁을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과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행정과 생활 문화가 정착되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