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 유투브 캡처]
아주경제 방성식 인턴기자 =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청부 폭력배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지난 4일 경비원 아들 A씨(가칭)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영상에서 경비원 이모씨(70)는 폭력배 3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다. 폭력배들은 이씨의 뒤에서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더니, 쓰러뜨려 발로 허리를 걷어차기까지 한다. 이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이 B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줄 알았으나, 구속영장이 서울북부지검에서 기각돼 불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배에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구속영장까지 기각돼 억울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하면 폭력배 세명이 입을 맞춰 형벌을 피하려 할 텐데 억울하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는 칠십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경비일을 하셨다”면서 “나이도 있으신 분이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면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일행은 아파트 공용 화장실에 자물쇠를 채우려다가 동대표 김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경비원 이씨가 이를 막아서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대표 김씨는 이 아파트 상가 10여 개를 소유한 상가 주인 최모(60·여)씨와 관리비, 공용화장실 운영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도 친척 관계인 B씨를 불러 동대표 등을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