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70대 경비원을 전치 4주 청부 폭행..하지만 불구속"..아들의 분노

2016-08-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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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유투브 캡처]


아주경제 방성식 인턴기자 =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청부 폭력배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지난 4일 경비원 아들 A씨(가칭)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영상에서 경비원 이모씨(70)는 폭력배 3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다. 폭력배들은 이씨의 뒤에서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더니, 쓰러뜨려 발로 허리를 걷어차기까지 한다. 이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에 의하면 이모씨는 임대사업주로부터 11년간 억대의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당해 체납관리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업주가 폭력배를 동원해 이씨와 아파트 동대표 김모씨(59)를 폭행했다고 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력배 중 한 명인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도주한 두 명은 잡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이 B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줄 알았으나, 구속영장이 서울북부지검에서 기각돼 불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배에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구속영장까지 기각돼 억울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하면 폭력배 세명이 입을 맞춰 형벌을 피하려 할 텐데 억울하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는 칠십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경비일을 하셨다”면서 “나이도 있으신 분이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면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일행은 아파트 공용 화장실에 자물쇠를 채우려다가 동대표 김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경비원 이씨가 이를 막아서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대표 김씨는 이 아파트 상가 10여 개를 소유한 상가 주인 최모(60·여)씨와 관리비, 공용화장실 운영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도 친척 관계인 B씨를 불러 동대표 등을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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