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한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영업정치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이 5일 법원에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까지 조사를 받는 등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협력업체들이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이날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관련 서류의 벌점 관련 내용 누락을 이유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9월 28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