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접수

2016-08-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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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한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영업정치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이 5일 법원에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롯데홈쇼핑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롯데그룹 전반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미뤄왔다.

검찰이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까지 조사를 받는 등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협력업체들이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이날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관련 서류의 벌점 관련 내용 누락을 이유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9월 28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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