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서미경 '6000억 탈세' 증여, 허위거래 방식 쓴 정황 포착

2016-08-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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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와 딸(33)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허위거래 방식을 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의 주식 증여 과정을 자문한 A법무법인으로부터 거래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서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차명으로 불법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6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이 넘어간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는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증여 과정에서 롯데 측이 미국과 홍콩 등지에 개설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주식매매 대금 거래는 사실상 허위 거래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식은 시장 가치가 매우 크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매매됐다는 기록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자금 이동이 없는 주식 이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식 매매에 관여한 롯데 측 관계자와 A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거액의 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주식 이전 과정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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