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이태양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8/05/20160805113149382932.jpg)
[이태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2015 시즌 KBO리그 네 경기에서 1이닝 볼넷, 실점 등으로 승부 조작을 한 후 브로커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양이 승부 조작을 인정하고 있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