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NH농협은행은 오는 5일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NH나라사랑대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정된다. 대출 신청자의 정보가 국가보훈처와 농협은행 간 전용회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부된 뒤 국가보훈처의 추천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방식이다.
대출은 대상자의 매월 보훈급여금 수령액에 따라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담보 제공 시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용과 대출금 5000만원 초과 시 발생하는 수입인지대금, 중도상환해약금 등이 면제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