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에 증권사 IB 수익 늘까

2016-08-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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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증권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주식 위탁매매에 치우친 틀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투자은행(IB) 업무를 비롯한 다각화된 수익원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3년 한시법인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기업 등이다. 적용 대상에는 상장사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과거 10년치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676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35종목(49.6%)이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7.6%가 해당된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샷법 대상 기업이 광범위해 상당수 상장사들이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내 건설·중공업 등의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증권사의 경우 IB 부문 수익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원샷법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본 M&A 시장은 '2014년 산업경쟁력 강화법' 시행 등으로 관련 거래 액수나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일본 M&A 거래액은 2015년 20조8000억엔(2990건)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원샷법 시행으로 주력산업 경쟁력이 회복되고 M&A가 활성화되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표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IB 부문 수익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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