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법 정부 입법으로 제정 추진

2016-08-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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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국가정보원이 정부 입법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국정원은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의견을 맞추고 있으며 곧 정부안이 나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 안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조정회의 운영,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등이 다뤄질 방침이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경우 △테러방지법상의 대테러센터와 비슷하게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 △국방 관련 사이버 안보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담당토록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민간과 공공부문이 나눠져 있으며 공공부문 대응은 대통령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토대를 두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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