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이번주 공수처법 공동 발의…김영란법 위반 포함 여부 쟁점

2016-08-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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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변 등 6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16.7.25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각각 공수처 법안을 발표했던 두 당은 공동 발의 법안을 내기 위해 지난주부터 논의를 진행 중이다. 

두 야당이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까지다. 수사 개시 요건은 재적 국회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은 수사와 공소제기(기소)에 더해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과 법학 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임기 3년에 중임은 제한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추천위원회는 더민주가 제안한 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직 검사를 임명할 때는 '퇴직 후 1년경과'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의 제안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양당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수사 대상 범죄 항목에 포함시킬지를 두고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더민주는 김영란법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당은 이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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