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경우 발행어음, 종합투자 업무 등이 허용되더라도 은행업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
우선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여신한도는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개인여신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증권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된다.
예컨대 구조화 금융은 메자닌, 지분투자 등 위험자본 조달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지만 일반 상업은행들은 자금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워 8~10조원 자금 공급 여력을 가진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는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자금을 조달해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면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 신용공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특성상 위험 자본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공백을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매워줌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