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공공외교 체계화 시스템 가동

2016-08-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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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공외교법 시행령 의결

기관별 흩어진 조직·운영체계 정비

지자체·민간 외교활동 활성화 초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단'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외교를 체계화해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이 4일부터 가동된다.

오는 4일 공공외교법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공외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행령에는 외교부 장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 수립, 공공외교위원회 구성·운영,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공공외교 활동현황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초 공공외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신설된 공공외교법은 기관별로 흩어진 공공외교 조직과 운영체계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외교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마음을 사는 외교'로도 불리는 공공외교는 민간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이 동참하는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이 발효되면 사업 중복 추진 등의 비효율을 피하고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공공외교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맡게 된다. 외교부 장관은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매년 공공외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서도 관할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교류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고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공공외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외교법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년 초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외교법을 바탕으로 문화·지식·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외교법 발효를 앞두고 외교부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조직과 예산 확충에 신경써왔다.

지난 1월 공공외교대사직과 정책공공외교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며 예산도 2013년에 67억원, 2014년 90억, 2015년 133억, 2016년 142억으로 지속적으로 늘렸다.

공공외교 사업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미국 10억달러(약 1조원), 영국 7억7000파운드(약 1조원) 일본 520억엔(약 5000억원)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목적으로 77개 공관에서 친한국 단체 행사를 지원하며 해외 친한 인사(K-Lover) 기반을 확대하고 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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