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강도 청렴대책 전면 가동

2016-08-02 13:58
  • 글자크기 설정

최성 시장, 청렴치 못한 공직자, 고양시 떠나야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공직문화 자체 혁신에 나섰다.

최성 고양시장은 2일 간부회의 및 T/F 회의를 열고 “앞으로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된 직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며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도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최근 시의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비위가 드러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성 관련 범죄 판명 시 단 1회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향후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고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원칙 아래 시는 최근 2주 사이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덕양구 A직원을 포함해 3명의 비위공직자를 직위해제 또는 파면시키는 고강도 조처를 단행했다.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행위자의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평가 시 실·국장 및 부서장에게 최대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횡령, 뇌물수수, 향응, 접대 관련 비위 행위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승진 배제 및 징계 처분 후 인사상 불이익, 모든 직원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고발제·전문교육 의무화 등 예방책 마련에 ‘올인’

내부고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을 직접 순회방문한다. 전 직원이 사전 작성한 고충상담서를 독립 공간에 설치된 신고함에 투고하도록 해 익명성을 확보하고, 제보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성범죄 및 주요 비위 관련 제보를 위한 직원 전용 인터넷 창구도 마련된다.

실·국별, 부서별 여성팀장 및 선임 여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도 강화돼 성관련 고충 등의 상담으로 예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용 전 인성검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임용 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공직자를 선별,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쉼터 등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성 비위 관련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전문강사의 강의를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피해 직원들이 침묵하는 대신 망설임 없이 신고·대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술 마시는 회식 대신 스포츠와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회식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계기로 비정상적 접대·청탁 문화 뿌리 뽑는다

한편 시는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시행령 제정 작업 단계에 돌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추진 로드맵을 발표, 비정상적 접대·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2016 청렴도시 고양 선언문’을 발표, 향후 부정부패를 엄정히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감사관·법률자문관·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 및 법률 시행 시 고양시 공직자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공직자 상대 법률 관련 의문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 직후에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각종 인허가 시 부정청탁’ 등 주요 정보를 확인,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홍보가 영상·자료집·SNS 등을 통해 상시 진행되며, 간부·직원 대상 청렴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시민감사관이 각 부서에 직접 방문해 법령 순회설명회가 상시적으로 개최되며 고양시 관내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 인허가 관련 대표들과 법 세부 설명 및 주의 사항 숙지를 위한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