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인증취소 모델 리콜대상 아냐”

2016-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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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차량 구입 소비자 불이익 최소화

개정 전 과징금 10억원 책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폭스바겐 서류조작으로 인한 인증 취소된 모델들은 리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인증취소 차량이 부품 조작이나 기술적 결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인증취소는 차량 부품 조작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내려진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A5 Sportback 35 TDI quattro 차종은 구형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하는 리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68%가 판매정지 사실상 ‘퇴출’

이번 인증취소로 폭스바겐은 국내 시장에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판매한 차종의 68%에 해당되는 모델이 판매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부분 인증취소 모델이 2014년식 이후 모델이라는 점도 적잖은 충격파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식 모델도 포함됐다. 인증 취소된 80개 모델 가운데 66개 모델이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이다. 소비자와 업계가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0만7000대 중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되면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이나 차량 정비 문제 등 소비자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한국 시장 철수는 없다며 본사와 보상 범위 등을 조율 중이다.

◆크게 낮아진 과징금…또 ‘솜방망이’ 논란

이번 인증취소에서 관심이 쏠린 곳은 과연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는 대목이었다. 환경부는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종당 과징금이 100억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과징금이 크게 낮아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달 28일 상한액 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고 판단해 종전 상한액 10억원 과징금을 적용했다.

홍 과장은 “두 곳의 법률 자문에서 모두 개정된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 위조한 8개 자동 2만6000대도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과징금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서류위조로 인증 취소된 차량의 과징금이 최종 178억원으로 결정됐다. 상한액 100억원으로 계산하면 680억원이다. 폭스바겐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6만9000대, 매출은 2조9000억원이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류위조는 명백한 불법인데 과징금 수위를 낮춘 것은 이번 폭스바겐 조치에서 옥의 티”라며 “자발적 판매 중지를 하더라도 직전까지 (폭스바겐이) 상당한 마케팅을 해왔다. 과징금 178억원으로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는 과징금 요율 1.5%를 적용해 15개 차종 14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환경단체화 업계에서는 처벌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 “재인증 신청시 철저검증…행정소송 승소 자신”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신청하면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본사를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폭스바겐이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홍 과장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미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한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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