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관법' 4일부터 시행…온라인자료 납본의무 확대

2016-08-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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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공포…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지난 2월 3일 공포된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 연속간행물 등과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지난 2월 3일 공포된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자료의 의무납본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관법은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도서관 자료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9년 개정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선별·수집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자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또는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빠짐없이 수집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납본의무를 확대 적용하게 했다. 
개정 도서관법에 따르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는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 연속간행물 등과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각급 학교는 온라인자료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디지털 파일도 함께 납본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자료의 납본 편의를 위해 △저장매체에 저장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으로 디지털 파일 직접 전송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 통지 등의 방법이 가능하게 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온라인자료의 납본 제도 정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료도 오프라인 자료와 동일하게 국가문헌으로 빠짐없이 수집·보존하고,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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