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무소에서는 대조기인 3일부터 6일까지, 18일부터 21일까지를 대비하여 어선 및 수산양식장 피해예방 방송(경인방송, 90.7MHz)을 6일까지 집중실시하고 있으며, 중구 연안어촌계 등 관내 58개 어촌계에 피해예방 요령을 작성, 배포했다.
또한 피해발생 예상시기에는 전직원을 투입하여 총 9개 항포구별로 어선안전계류 및 새우양식장 41개소, 민물뱀장어양식장 18개소, 기타 해면양식장 6개소의 안전관리를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한 새우양식장과 해수어류 양식장은 사전에 양식장 둑의 철저한 보수 등이 요구된다. 양식장내에 설치된 수차 등의 양식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만일 파도가 양식장 둑을 넘어가 건너편 양식장 사면에 도달 후 파도와 같이 휩쓸려 나오면서 통나무, 각종 부유물질 등에 의해서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
동반되는 국지성 호우에 의한 담수화로 양식중인 해산어의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양식장에 옆물길을 내 양식장으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어 순간염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수차 가동과 먹이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썰물 때가 되면 양식장의 피해시설을 즉시 복구하고 상태에 따라 신선한 먹이를 평소의 50% 정도로 줄여 공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동안에 어선 및 수산양식장 등 각종 수산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군․구청에 피해발생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